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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신호위반을 해서 카메라에 찍혔는지,

    했는지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불안해질 때가 있지 않았나요?

     

    과속 및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선 내가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혼동되는 경우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과속 및 신호위반은 교통을 책임지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 조회는 아래에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쉽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처럼 PC로 경창철 교통민원 24(이파인)를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안프로그램 등 설치해야 할게 많으니 

    개인적으로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또 혼동될 때 확인하면 되니까요.

     

     

    과속 및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스마트 폰)

    일단 스마트폰에 공식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요즘은 스팸 및 스미싱이 많으니 밑에서 설치해 주면 됩니다.

     

     

    설치 후 교통민원 24(이파인) 앱을 실행합니다.

     

    최근 단속내용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곳에 단속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불안한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단속내용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단속 내용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꼭 확보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목차에 있습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보통 신호위반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단속에 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부과되고,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청구되며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단속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면허정지를 면하게 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위와 같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쌓여있는게 보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과태료와 범칙금과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 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치 처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이 40점이 나오게 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있다면, 총 30점으로 적용 되므로

    면허정지를 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 과속단속, 신호위반 조회 방법, 과태료, 범칙금,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게 최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